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중개수수료 = 거래 가격 x 상한 요율
* 매매의 경우 : 5천만원5천만 원 미만(0.6%),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 전월세의 경우 : 5천만원 미만(0.5%),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4%),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3%),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 만약, 아파트 거래가격이 10억 원이라면? 매매의 경우 10억 원 x 0.5% = 500만 원(최대), 전세의 경우 10억 원 x 0.4% = 400만 원(최대)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 요율입니다.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시 꼭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에 내죠. 이때, 이미 계약도 끝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 중개수수료 협의가 없었다면 보통 중개사가 달라는 대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협의는 꼭 계약서 작성 전에 하셔야 합니다!
공동중개는 무엇인가요?
공동중개란 1건의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부동산에 고객이 원하는 매물이 없어서 B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소개해서 계약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떄, 계약서는 A부동산/B부동산이 함께 작성하고 (장소는 보통 B중개사무소에서 합니다.), 매수인(임차인)은 A중개사에게 / 매도인(임대인)은 B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합니다.
전세기간 도중에 세입자(A)가 새로운 세입자(B)를 찾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전세입자(A)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전세입자(A)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세입자(A)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귀책사유로 인해, 통상 전세입자(A)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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