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서 작성은 항상 불안하고 떨립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전세산이 들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에는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미납세금)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임차인 법적지위 확보!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
그 외 보호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꼭 계약 전에 확인하여 임차인 권리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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