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반기 신청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두 가지 모두 할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자녀장려금 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방법
손택스, 홈택스, ARS 등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내년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신청 도움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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