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기재부는 '22.7.22 서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며,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700만원 →
(개정)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900만원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달 58만 3,333원 가량 납입하고 7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았습니다.
* (예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에 대한 16.5% 세액공제로 116만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인 경우 700만원에 대한 13.2% 세액공제로 92만원 환급
이번 개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달 75만원 가량 납입하고 9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에 대한 16.5% 세액공제로 149만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인 경우 900만원에 대한 13.2% 세액공제로 119만원 환급
즉, 연금저축으로 인한 환급금액이 116만원에서 149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같이 주식, 부동산 등 모든 투자자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최대 16.5% 확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저도 매달 55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으며 매년 5만원씩 납입금액을 증가시켜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75만원까지 맞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한번 납입되면 인출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납입금을 설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투자자산 하락시기에도 확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가치가 하락된 연금투자상품을 더욱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었다면 투자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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