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이번에는 금일(8.1)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완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 적용(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LTV란? 우리말로 '담보인정비율'을 뜻함.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최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
(예시) LTV 50%라는 의미는 해당 주택 가격의 절반(50%)만큼 담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 즉, 최대 7.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1.5억 원 본인 자본, 6억 원 담보 대출)
■ 1 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완화(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
■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 (기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원 상향
■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
이와 같은 대출 규제 완화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조정국면 진입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또는 거래량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1 주택자로서 금일 소개해 드리는 대출 규제 완화 내용으로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애최초는 해당이 안 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요....)
다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활용하여 갈아타는 게
1 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화된 대출 규제를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받고자 하는 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겠지요.
부동산 시장의 조정 또는 하락은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한번 하락장에 들어서면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하기까지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차분한 마음으로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 는 많은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비전문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미리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 저 같으면 대출을 포함하여 구매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며
청약, 무순위 줍줍, 분양권, 급매 매물을 계속 조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겠지요.(긴 호흡을 갖고....)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변화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주의사항
- 저는 전문투자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포스팅을 무단 복제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신고합니다. 계정 정지나 삭제의 불이익이 없도록
무단복제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노 펠리체 실버 스위트 숙박-5세 승마 체험 (0) | 2022.08.07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0) | 2022.08.06 |
[연금투자] 직장인이 부자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①(feat. 복리) (0) | 2022.08.03 |
[연금투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feat.불황에도 돈버는 투자법) (1) | 2022.08.01 |
[무순위 줍줍] 과천자이(청약접수 '22.8.3~4)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