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안전, 보건 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대표이사 등 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산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분들께서 많은 부담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하여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 <ex. 급성중독, 압착증,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중대재해처벌법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주체는?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①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2. 개인 사업주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1. 2022.1.27 ~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 2024.1.27~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적용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은?
1. 처벌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15조)
3. 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8조)
4. 공표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 사실을 공표합니다.(제13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운로드
- 해설서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배치기준, 시행령 제2조 별표 1 직업성 질병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려 249p에 달하는 자료인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실무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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