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을 점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와 이유를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검토 방법
표제부 - 기본적인 정보
- 등기부등본은 3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표제부에는 기본적인 토지/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건물의 구조, 주소, 층, 면적, 용도지역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표제부에선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주택으로 구입하려는데 용도가 상가건물이거나, 면적이 40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30 평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표제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세요!
-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님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함 →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정보
- 갑구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매매/임대를 하려는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된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보고 부동산 계약을 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갑구에서는 가등기를 조심하세요!
-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갑구에서는 신탁을 조심하세요!
-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 표시됨
- 전월세 계약 시 신탁 동의는 '필수' →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부동산 신탁 사기는 흔한 전세사기 유형임★)
※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를 조심하세요!
-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절대 계약하면 안 됨★)
※ 갑구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조심하세요!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아간 상황!(절대 절대 계약하면 안 됨★)
※ 갑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조심하세요!
-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
-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도 제때 안 돌려줄 확률 높음!(웬만하면 이런 집은 피할 것★)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정보
- 을구에서는 해당 건물/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과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에 보면 해당 개권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에는 이러한 근저당권이 상환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임대계약을 할 때는 나의 전세금을 포함한 채권금액의 총합이 건물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꼭 살펴보아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꼭 확인하여 부동산 사기를 대비합시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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