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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허가이사종합정보사이트] 이사 견적 및 업체 정하는 방법!(Feat. 정부공식확인)

by 코코랑희희랑 2022. 10. 3.

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오늘은 이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부터 무료견적 받기, 업체 정하는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보려 합니다.

 

나에게 맞는 이사 방법은 무엇일까?

이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포장이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사업체가 이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맡아주는 이사 방법입니다. 이삿짐을 포장해주고 운송 및 마지막 정리 정돈까지 해주는 포장 이사는 짐이 많거나 편리한 이사를 원할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포장이사’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 이사 방법은 이사 후 정리 정돈을 직접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 업체는 이삿짐 포장과 운송까지만 맡습니다. 이사 후의 짐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죠. 업체에 따라 작은 짐은 포장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이사’입니다. 이사 업체에서 운송만 맡아주는 이사 방법입니다. 고객이 미리 큰 짐과 작은이 모두를 정리해두어야 하고, 이사 후 짐 정리 역시 직접 해야 합니다. 짐이 별로 없다면 일반이사를 하는 것이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보관이사’입니다. 보관이사는 이사 업체에서 짐을 잠시 보관해주는 이사 방법입니다. 집의 인테리어, 수리 등의 이유로 잠시 짐을 다른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하는 이사 방법입니다. 맡겨둔 짐은 이사 업체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입주일에 맞춰 집으로 운반됩니다.

 

[썸네일] 이사 견적, 업체 정하는 법
[썸네일] 이사 견적, 업체 정하는 법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공식 확인된 이사 업체 찾기!

이사 방법을 정했다면, 이제는 이사 업체를 정할 차례입니다. 보통 거래한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이사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저렴한 업체인지, 잘하는 업체인지, 자격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천받은 업체가 더 비싸거나 무허가 이사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소비자원이 함께 허가이사종합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가이사종합정보사이트

 

허가이사종합정보

 

www.xn--o39a150b12ef3p.com

 

이사진행 체크리스트

허가이사종합정보 '이사기본정보' 메뉴에는 '이사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이사 점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사일 확정후 준비사항, 2. 이사 2주일 전 준비사항, 3. 이사 1주일 전 준비사항, 4. 이사 2~4일 전 준비사항, 5. 이사 전날 준비사항, 6. 이사 당일 준비사항, 7. 이사 후 준비사항

이사를 처음하는 청년, 신혼부부는 참고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사비용정보

이사비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차량운송비(트럭단위 가격 산정), 2. 인건비(포장/운반/정리), 3. 사다리차 사용료(사다리 사용 시 추가금 발생), 4. 추가 작업비(에어컨/벽걸이 TV/조립), 5. 기타 비용(층수/운송거리/이사날짜)

 

무료견적신청

이사 유형, 이사일자, 출발 주소, 도착 주소, 출발 층수, 도착 층수를 기입하고 침대, 책상, 의자 등 이사물량 정보를 넣으면 무료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견적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던 업체의 가격이 합리적인지 비교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허가업체검색

해당 메뉴에서는 알아보신 이사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꼭 체크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피해정보

이사 피해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모아져 있습니다.

1. 이사 피해 대응요령, 2. 이사피해구제 절차, 3. 이사화물 표준약관, 4.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5. 이사피해 분쟁조정사례

혹시 이사피해 발생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중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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