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랑입니다.
저번에는 CSRD 전문 첫 번째 '지침 제안의 이유와 목적' 부분 원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먼저 '지침 제안의 이유와 목적'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어서 오늘 읽어볼 '정책 영역의 기존 정책 조항과의 일관성' 부분을 읽으시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CSRD 통독 첫 번째 순서인 '지침 제안의 이유와 목적'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통독(1)
자! 그럼 두 번째 '정책 영역의 기존 정책 조항과의 일관성'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 Consistency with existing policy provisions in the policy area
• 정책 영역의 기존 정책 조항과의 일관성
The NFRD, together with the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and the Taxonomy Regulation, are the central components of the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underpinning the EU’s sustainable finance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legal framework is to create a consistent and coherent flow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throughout the financial value chain.
NFRD는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및 분류법 규정과 함께 EU의 지속 가능한 재무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법적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재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 정보의 일관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This proposal builds on and revises the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set out in the NFRD, in order to make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more consistent with the broader sustainable finance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SFDR and the Taxonomy Regulation, and to tie in with the objectives of the European Green Deal.
이 제안은 지속 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이 SFDR 및 분류법 규정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법적 프레임워크와 더욱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유럽 그린 딜 목표 달성을 위해 NFRD로부터 출발하여 검토되고 작성되었다.
The SFDR governs how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asset managers and financial advisers) should disclose sustainability information to end-investors and asset owners. To be able to fulfil the requirements of the SFDR – and therefore ultimately to be able to meet the needs of end investors including individuals and households –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need adequate information from investee companies. This proposal therefore aims to ensure that investee companies report the information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need in order to fulfil their own SFDR reporting requirements.
SFDR은 금융 시장 참가자(자산 관리자 및 재무 고문 포함)가 최종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에게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관리합니다. SFD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개인 및 가계를 포함한 최종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려면 금융 시장 참가자는 피투자 회사로부터 적절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피투자 기업이 발간한 SFDR 보고서를 보고 금융 시장 참가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he Taxonomy Regulation sets u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aim of scaling up sustainable investments and combatting the greenwash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It requires companies within the scope of the NFRD to disclose certain indicators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ir activities a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cording to the taxonomy. These disclosure obligations will be specified by a separate Commission delegated act. These indicators are complementary to the information that companies have to disclose according to the NFRD itself, and companies will have to report them alongside other sustainability information mandated by the NFRD.
분류 규정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분류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이는 NFRD 범위 내의 기업이 분류에 따라 그들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도에 대한 특정 지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 의무는 별도의 위원회 위임 법에 의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기업이 NFRD 자체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보완하며 기업은 NFRD에서 의무화한 다른 지속 가능성 정보와 함께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This proposal aims to ensure that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companies are consistent with the taxonomy. This will be achieved above all through the proposed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These will take into account the indicators companies have to disclose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ir activities a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cording to the taxonomy, and the screening criteria and do-no-significant-harm thresholds of the taxonomy.
이 제안은 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이 분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제안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해 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분류 체계에 따라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도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 지표와 분류 체계의 선별 기준 및 무해한 임계값이 고려됩니다.
to extend the scope of the reporting requirements to additional companies, including all large companies and listed companies (except listed micro-companies);
보고 요구 사항의 범위를 모든 대기업 및 상장 기업(상장 소기업 제외)을 포함한 추가 기업으로 확장합니다.
to require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지속 가능성 정보의 보증을 요구하기 위해;
to specify in more detail the information that companies should report, and require them to report in line with mandatory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더 자세히 지정하고 의무적인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to ensure that all information is published as part of companies’ management reports, and disclosed in a digital, machine-readable format.
모든 정보가 회사 경영 보고서의 일부로 게시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디지털 형식으로 공개되도록 합니다.
※ EU-CSRD 전문 공개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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