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지 않고도 DB형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만 인출 가능한 조건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신청 절차, 주의사항, 세금 문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DB형 퇴직연금이란?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금 운용을 책임지고, 퇴직 시 근로자가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항목 | 내용 |
---|---|
연금 유형 | 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책임 | 회사(사용자) |
중도인출 가능 | 제한적 허용 |
💡 중도인출 가능한 4가지 사유
DB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 수령하지만,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발생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사유 | 필요 서류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무주택 증명 |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 진단서, 치료비 납입영수증 |
천재지변 | 피해확인서, 행정기관 공문 |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인출 가능하며, 회사 승인 및 금융기관 심사가 필요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절차
- 회사에 중도인출 신청서 제출
-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첨부
- 회사 인사/총무팀 승인
- 금융기관에 인출 요청
- 금융기관 심사 후 승인 → 계좌 입금
자주 요청되는 서류 목록
서류명 | 설명 |
---|---|
신청서 | 회사 양식 사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무주택 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질병 증빙 | 진단서, 치료비 납입확인서 등 |
부동산 계약서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중도인출 시 주의사항
- 퇴직 시 수령액 감소: 인출 금액만큼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회사별 기준 상이: 동일 사유라도 회사마다 허용 여부가 다름
- 인출 횟수 제한: 연 1회 또는 생애 1회 제한이 일반적
- 세금 영향 가능성: 퇴직소득세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음
💰 중도인출 시 세금은?
중도인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전체 퇴직금 중 중도인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소득세가 재산정됩니다.
항목 | 설명 |
---|---|
인출 시 세금 | ❌ 과세되지 않음 |
퇴직 시 영향 |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액 변경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와 회사 승인을 충족할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Q2.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인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회사 규정 및 금융기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Q3. 최대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적립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Q4. 인출한 금액을 다시 적립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된 금액은 복원되지 않으며, 추가 적립만 가능합니다.
Q5. DC형이나 IRP도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A. 네. 유사한 사유로 인출 가능하지만, 각 제도별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 참고 사이트 모음
📍 마무리하며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회사와 금융기관 규정, 세금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참고글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및 수령 방법 총정리 - Infoscope
퇴직하지 않아도 DB형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DB형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는 제도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직 중에도 일부 금액
koko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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